[동해시] 2025년도 식품 및 위생용품 생산실적 보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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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2조(실적보고), 「위생용품관리법」제7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등 관련 영업자는 매년 생신실적 보고를 해당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2026.2.28까지)에 완료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영업주께서는 '식품안전나라'접속, 회원가입 후 직접 해당기한까지 생산실적 보고를 입력을 완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기한 내까지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실적 보고 이용방법은 매뉴얼 및 안내문 참고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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