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실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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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실적을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1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붙임 : 2025년 동해시 납세자보호관 업무실적. 끝.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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