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식품안전관리 관련 제외국 정보 제공(베트남 식품안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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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베트남 식품안전 법령 개정안 동향.pdf Content-Length: 273458 Content-Security-Policy: style-src (267.0K) 다운로드0 2026-02-02 16:20:01
본문
1.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244(2026.1.30.)호 관련입니다.
2. 해외 위해정보와 제외국 최신 동향과 관련하여 베트남에서 '식품안전 법령' 일부 개정안을 공개하고 '식품 공표·등록 규정 결의안'을 마련하는 법률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사전포장가공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기구용기포장재에 대한 '적법성 공표등록' 관련 절차 신설
-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검사 기관의 권한과 책임 및 검사방식·절차 규정
- 시장 유통 과정 중 기능성식품에 대한 사후검사 빈도 명시
- 시행령 시행 이전 자가공표 또는 제품공표등록 식품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 식품 공표·등록 규정 결의안 주요내용
- 보충식품을 제품공표등록 대상으로 규정
- 공표 대상 제품에 대해 제품 품질지표 신고 의무 명시
- 수입 식품의 제품공표등록서류(자유유통증명서, 수출증명서 등) 기재사항 명문화
- 건강보호식품의 제품공표등록 시 시험성적서 및 과학적 근거자료 제출 요건 규정
3. 상세내용은 붙임 파일에 있는 원문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외 위해정보와 제외국 최신 동향과 관련하여 베트남에서 '식품안전 법령' 일부 개정안을 공개하고 '식품 공표·등록 규정 결의안'을 마련하는 법률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사전포장가공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기구용기포장재에 대한 '적법성 공표등록' 관련 절차 신설
-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검사 기관의 권한과 책임 및 검사방식·절차 규정
- 시장 유통 과정 중 기능성식품에 대한 사후검사 빈도 명시
- 시행령 시행 이전 자가공표 또는 제품공표등록 식품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 식품 공표·등록 규정 결의안 주요내용
- 보충식품을 제품공표등록 대상으로 규정
- 공표 대상 제품에 대해 제품 품질지표 신고 의무 명시
- 수입 식품의 제품공표등록서류(자유유통증명서, 수출증명서 등) 기재사항 명문화
- 건강보호식품의 제품공표등록 시 시험성적서 및 과학적 근거자료 제출 요건 규정
3. 상세내용은 붙임 파일에 있는 원문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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