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식품안전관리 관련 제외국 정보 제공(베트남 식품안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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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244(2026.1.30.)호 관련입니다.

2. 해외 위해정보와 제외국 최신 동향과 관련하여 베트남에서 '식품안전 법령' 일부 개정안을 공개하고 '식품 공표·등록 규정 결의안'을 마련하는 법률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사전포장가공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기구용기포장재에 대한 '적법성 공표등록' 관련 절차 신설
-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검사 기관의 권한과 책임 및 검사방식·절차 규정
- 시장 유통 과정 중 기능성식품에 대한 사후검사 빈도 명시
- 시행령 시행 이전 자가공표 또는 제품공표등록 식품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 식품 공표·등록 규정 결의안 주요내용
- 보충식품을 제품공표등록 대상으로 규정
- 공표 대상 제품에 대해 제품 품질지표 신고 의무 명시
- 수입 식품의 제품공표등록서류(자유유통증명서, 수출증명서 등) 기재사항 명문화
- 건강보호식품의 제품공표등록 시 시험성적서 및 과학적 근거자료 제출 요건 규정

3. 상세내용은 붙임 파일에 있는 원문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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