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한부모 아동양육비 선지급제 홍보 (2025년 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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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6-02-25 20:20:02
본문
1. 개 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지급한 선지급금은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2.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3. 신청방법: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4.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5. 관련 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xxxx-xxxx)
선지급하고,지급한 선지급금은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2.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3. 신청방법: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4.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5. 관련 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xxxx-xxxx)
[출처 :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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