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하천·계곡·구거 불법 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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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변경)

□ 추진 배경
○ 하천・계곡 불법 시설 조사 결과, 총 72,658건(4.30.기준) 불법 시설 확인되어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를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필요
○ 국민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동참하게 하기 위해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 운영
□ 추진 개요
○ 운영기간 : ’26. 5. 20.(수) ~ 6. 30.(화)
○ 신고대상 :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모든 불법 시설
○ 주요내용 : 계도기간을 통한 자발적 정비 및 자진 신고 유도, 동참하는 경우 행정제재금 및 형사 책임 면책 등 인센티브 제공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 부여(단, 상행위는 제외)
• 개별법에 의한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 철거 방법 및 절차 등 행정 컨설팅 지원

은폐 또는 철거 불응 시
• 관련 법령에 의거한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 형사 고발 조치
• 강제 행정대집행 실시 및 비용 전액 청구

□ 향후 계획
○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 ’26. 5. 20.(수) ~ 6. 30.(화)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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