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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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xxxx-xxxx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규정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8년5월25일


제 주 시 장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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