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8년도 강원도형 정규직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기업)체 추가공고

본문

강원도내 청·장년의 일자리 창출과 도내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2018년도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기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공고개요

공고기간 : 2018.06.01. ~ 2018.06.08. (8일간)

신청접수 : 2018.06.04. ~ 2018.06.08.

공모대상 : 춘천시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장년을 정규직으로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기업)

지원내용 : 기업체당 최대 10명까지 1인당 월 100만원씩 추가공모일이 속한 달부터 최대 6개월간 지원

소요예산 : 100백만원

지원규모 : 17여명

지원방법 : 시군에서 모집 선발된 사업(기업)체에 지원금 집행

2. 자격요건

사업(기업): 춘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근로자수 5명이상 300미만, 자산 5천억원 이하의 도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사업(기업) * 4대보험 가입자 기준

고용대상자(근로자) : 공고일 현재 춘천에 주소를 둔 자로, 기업(사업)체에서 201811일 이후 선발된 청장년, 경력단절여성 근로자

* 청년(15세이상 34세이하), 장년(55세이상 만64세이하)

* 다른 근로형태(인턴,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최초 채용된 자를 포함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은 지원 불가하나 결혼이민자는 가능

 

 

3. 선발기준(100)

공통배점 65(고용규모 15, 재무규모 10, 자율평가 20, 가산점 20)

기업(사업)체 역량 35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고용규모, 가산점, 자율평가, 재무규모 평점 상위 대상 업체 순으로 결정

사업(기업)체 평가서에 의거 평점 상위 순으로 선정

평가점수

배정인원()

비고

90 100

3

 

80 89

2

 

70 79

1

 

60점 이하

-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계획

- 승인인원 배정은 시의 여건과 예산 등으로 인하여 변동 가능

선발시 가산점 부여

- (전년도)일자리 창출 기여도, 도내 기업운영 경력, 일자리 등 우수기업체, 임금 수준, 전략산업 및 미래산업,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미채용에 따른 감점 사항

- (전년도)승인업체 근로자 미채용시 최종승인인원 채용율에 따라 감점처리

사업체 평가서에 의거 예산 범위내 130%까지 선정

- 8월 예비업체 전환 예정

4. 선발 제외대상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3(적용범위)의 지원 제외업체(비영리법인 등)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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