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강원 행복한 도민 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본문

 

2018년 도 개발 사업 ‘강원 행복한 도민 심리지원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제공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강원 행복한 도민 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1. 서비스명

강원 행복한 도민 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2. 서비스내용

전문적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인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강원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접수방법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실 서류 접수

 

4. 접수기간

2018. 5. 29.(화) ~ 2018. 6. 25.(월)

 

5. 신청서류

①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서식 참조)

사업자등록증,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③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서식 참조)

④ 대표자(주민등록증 사본)

⑤ 바우처 비용 지급 계좌 통장사본

⑥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 33m2)

- 임차시설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 확인)

⑦ 통신설비(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그 밖의 설비비품리스트

⑧ 인력기준 확인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 자격기준 1 상담관련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자격기준 2 전문상담교사(12급), 임상심리사(12급),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라사)

※ 자격기준 3 공신력있는 상담관련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 중 상담심리사(1급2급), 임상심리전문가, 전문상담사(수련감독1급2급3급)

그 외 민간자격증 공신력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음

ⓐ 자격증 응시자격(혹은 발급과정)에서 학력 및 수련요건의 엄격성을 갖춘 경우(4년제 관련학과 전공자와 2년 이상의 수련을 기본 기준으로 하되, 기준 학력 미달시 적절한 수련실무기간을 요구)

ⓑ 자격관리기관에서 관련 연구 분야에서 권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학술지(연구재단 등재 후보지 이상)를 발행하는 경우

※ 자격기준 4 상담 또는 심리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실무경력(부모가족 상담 및 교육분야) 2년 이상인 자

 

7. 제공기관 결격사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의 경우 임원 중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로 등록 불가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문의사항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팀(☎ xxx-xxx-xxxx)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9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738 건 - 115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