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강원랜드 2017년 하반기 지역행사 기부금 지원 공모사업 안내

본문


강원랜드는 강원도 폐광지역 4개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2017년 하반기 지역행사 기부금 지원 공모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강원랜드의 공고문을 알기쉽게 일부 정보를 요약하여 게시한 정보입니다.
   상세한 자료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강원도 폐광지역 4개시?군(태백,정선,영월,삼척)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행사 지원
   - 축제와 각종 행사의 수준 향상과 대중과의 접점 확대에 기여
 
2. 지원 신청자격
  ? 강원도 폐광지역 4개시?군에 소재하며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기관)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구비 필수
    - 법정?지정 기부금 단체 우대
 
3. 지원대상
   -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강원도 폐광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한함
   - 축제분야
     ? 주민주도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축제
     ?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축제
   - 문화?예술행사
     ? 지역 특성을 살리고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예술 행사
     ? 주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체육행사
     ? 도 단위 이상의 생활체육대회 및 엘리트체육대회
   - 일반행사
     ? 지역의 역사 및 특수성을 반영한 공익목적의 기념식
     ? 주민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사

4. 공모 신청기간 : 2017. 4.24.(월) ~  5.26.(금) 18:00
   - 지원신청 공고 : 2017. 4.24.(월)
   - 지원신청 접수 : 2017. 4.24.(월) ~  5.26.(금) 18:00
   - 지원심의 및 발표 : 2017. 7월초(예정)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수행 : 2017. 7 ~ 12월

5. 지원규모 및 항목
   - (지원규모) 행사 내용, 규모, 지역 특수성,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지원규모 책정
   - (지원규모) 신청사업의 소요경비 중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항목) 행사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 지원

6. 지원신청서 제출방법
   - 강원랜드 지역협력팀 이메일로 지원신청(xxxxxxxxxxxxxxxxxxxxxx)
    ※ 2017. 5.26.(금) 18:00까지 이메일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미리 준비?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제출서류 및 자료
   ⓛ 2017년도 기부금 지원신청서
      ※ 강원랜드 홈페이지(http://kangwonland.high1.com) 홍보센터 > 강원랜드소식 내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②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정?지정 기부금 단체일 경우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③ 통장사본(단체명의)
   ④ 정관 또는 회칙
   ⑤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주요참가자들의 사업참여 동의서 및 공동작업 협약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대관확인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지급 확인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팸플릿, 카달로그, 책자 등 파일로 제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우편주소] 26154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하이원길 265 ㈜강원랜드 지역협력팀

8. 지원심의 결과발표
   - 심의결과 발표 : 2017. 7월 초(예정)
    ※ 임박행사부터 순차적으로 심의?발표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원결정에서 탈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9. 지원사업 공통 유의사항
  ? 지원신청 자격

   가. 공고일 현재 강원도 폐광지역 4개시?군(정선, 태백, 영월, 삼척)에 소재하고 공익적 활동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신청 불가함)
      - 주민중심의 공익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영리단체 지원불가)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구비 필수
   나. 자부담금 총 사업비의 20% 이상
      - 지원 기관?단체의 자생력 강화 및 사업수행 안전성 확보 차원
      - 노인, 장애인, 여성단체 등 자부담 확보가 어렵고 개별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는 적용 제외 가능함
   다. 1단체 1개 사업만 신청
      - 일반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한 사업 모두 심사에서 제외
        ※ 단, 지자체 출연?출자 기관(문화재단 등)은 해당사항 제외 가능함

  ? 지원제외 대상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단체 및 사업)
    가. 강원랜드 복지재단, 강원랜드 희망재단, 강원랜드 사회공헌실?홍보실?마케팅실 등 강원랜드 추진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사업
    다. 특정 친목단체(동호회 포함)의 단순 기념식, 한마음대회, 명랑운동회, 체육대회, 결의대회, 정기공연, 전시회, 도서발간 기념행사 등
        ※ 단, 사업 목적과 프로그램 구성의 공익성 비중에 따라 지원가능
    라. 국내?외 벤치마킹 및 견학 프로그램
    마. 인건비성 경비(출연료 포함) 및 식대, 경품행사 위주의 경비로 구성된 사업
    바. 개인?단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영리성 사업
    사. 종교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
    아. 기존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 실적을 인정받지 못한 기관?단체
    자. 강원랜드 기부금 지원을 받고 결과보고서(정산포함)가 완료되지 않은 기관?단체의 사업은 지원결정에서 제외함(단,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
        ※ 연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단체의 경우, 정산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차. 강원랜드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기관?단체
    카. 강원랜드의 ‘사회공헌심의위원회운영지침’ 제11조 <별표>의 기부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기간?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타.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파. 아래의 경비에 대해 지원불가
      - 기관?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장학금 및 취약계층 물품 지원 등)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행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단체의 운영 및 경상경비, 자산취득형 경비 등
    하.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의 사업


문의처 : 강원랜드 지역협력팀 이메일 xxxxxxxxxxxxxxxxxxxxxx
         강원랜드 지역협력팀 xxx-xxx-xxxx / 5819

2017. 4. 26

주식회사 강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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