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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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간 : 2018.9.3.(월) ~ 10.31.(수)
- 대상 : 도내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하고, 2017년도 혼인신고한 부부로서 무주택이고,
아내가 만44세 이하(44세 초과 대상자는 자녀출산 및 임신 중인 경우 지원), 중위소득 200%이하인 가정
- 지원내용 : 주거비(5만원/8만원/12만원) 차등으로 3년간 지원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아내연령44세 초과대상자만 해당), 통장사본 등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사무소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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