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구인] 2024년 태백시청소년수련관 기간제근로자(조리사) 채용 공고
본문
태백시청소년수련관 단체급식소 조리사(기간제근로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Ⅰ.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채용예정기관(근무지) : 태백시청소년수련관 (소도)
- 채용인원 : 3명(최소 2명, 최대 3명)
- 분야 : 단체급식소 조리사
- 업무내용 : 단체급식소 취사업무,식자재준비, 조리,식당 시설물 청결업무 등
Ⅱ. 근무조건
[근로계약]
● 계약기간 : `24년 11월 28일 ~ `24년 12월 27일까지 예정
● 근무일 : 주 5일
※ 단, 휴일근무계획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06:00-15:00 또는 12:00-21:00)
※ 1일 근무시간(8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근무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천제단길 148 (태백시청소년수련관)
[보수 및 복지]
● 보수 : 2024년 최저시급 * 근무시간 산정
● 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급
● 간식비 5천원 지급
[기타사항]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함.
Ⅲ. 응시자격
[학력 및 전공]
● 학력 및 전공 무관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중 직무분야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4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근무경력자]
성별 및 연령
● (연령) 공고일 현재 만55세 이상
● (성별) 성별 무관
[기타]
● 공고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Ⅳ.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 전형절차
[서류전형]
● 지원자격, 구비서류 등 요건 심사(서류전형위원 적합여부 심사)
※ 응시자가 많을 경우 적정 면접인원을 고려하여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전형]
● 공무 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평가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전형일정
[모집공고]
2024.11.19.- 2024.11.22.
● 태백시청 홈페이지
[접수기간]
2024.11.19.- 2024.11.22.
● 제출방법 : 이메일, 방문접수
(태백시청소년수련관 및 상장청소년문화의집 제출요청)
- 이메일 : xxx5540414xxxxxxxxxxxx (이메일 제목은
”단체급식소 기간제근로자_이름“으로 기재바람)
- 이메일 접수는 11.22.(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방문접수는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문의전화 033.554.0411~0412
- 담당자 고은아 xxx-xxxx-xxxx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11.22.
● 개별통지 예정
[면접전형]
● 일시 : 2024.11.25.(월) 14:00~ (일시는 기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장소 : 태백시청소년수련관
[최종 합격자 발표]
2024.11.25.
● 개별통지 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별 통지 예정
Ⅴ.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 경력증명서(사본), 자격증(사본) 각 1부
●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1부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Ⅵ. 기타유의사항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8.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식품위생법 관련법령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
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2020. 4. 13., 2020. 8. 24., 2021. 6. 3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고름형성(화농성) 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하면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청소년수련관 활동팀(xxx-xxx-xxxx)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Ⅰ.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채용예정기관(근무지) : 태백시청소년수련관 (소도)
- 채용인원 : 3명(최소 2명, 최대 3명)
- 분야 : 단체급식소 조리사
- 업무내용 : 단체급식소 취사업무,식자재준비, 조리,식당 시설물 청결업무 등
Ⅱ. 근무조건
[근로계약]
● 계약기간 : `24년 11월 28일 ~ `24년 12월 27일까지 예정
● 근무일 : 주 5일
※ 단, 휴일근무계획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06:00-15:00 또는 12:00-21:00)
※ 1일 근무시간(8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근무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천제단길 148 (태백시청소년수련관)
[보수 및 복지]
● 보수 : 2024년 최저시급 * 근무시간 산정
● 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급
● 간식비 5천원 지급
[기타사항]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함.
Ⅲ. 응시자격
[학력 및 전공]
● 학력 및 전공 무관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중 직무분야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4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근무경력자]
성별 및 연령
● (연령) 공고일 현재 만55세 이상
● (성별) 성별 무관
[기타]
● 공고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Ⅳ.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 전형절차
[서류전형]
● 지원자격, 구비서류 등 요건 심사(서류전형위원 적합여부 심사)
※ 응시자가 많을 경우 적정 면접인원을 고려하여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전형]
● 공무 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평가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전형일정
[모집공고]
2024.11.19.- 2024.11.22.
● 태백시청 홈페이지
[접수기간]
2024.11.19.- 2024.11.22.
● 제출방법 : 이메일, 방문접수
(태백시청소년수련관 및 상장청소년문화의집 제출요청)
- 이메일 : xxx5540414xxxxxxxxxxxx (이메일 제목은
”단체급식소 기간제근로자_이름“으로 기재바람)
- 이메일 접수는 11.22.(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방문접수는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문의전화 033.554.0411~0412
- 담당자 고은아 xxx-xxxx-xxxx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11.22.
● 개별통지 예정
[면접전형]
● 일시 : 2024.11.25.(월) 14:00~ (일시는 기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장소 : 태백시청소년수련관
[최종 합격자 발표]
2024.11.25.
● 개별통지 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별 통지 예정
Ⅴ.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 경력증명서(사본), 자격증(사본) 각 1부
●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1부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Ⅵ. 기타유의사항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8.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식품위생법 관련법령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
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2020. 4. 13., 2020. 8. 24., 2021. 6. 3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고름형성(화농성) 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하면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청소년수련관 활동팀(xxx-xxx-xxxx)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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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태백시청 -구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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