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여행] 비수도권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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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비수도권 4인이상 집합금지 기사를 봤는데요 7월 21일 날 친구들과 부안으로 놀러가기로했는데 8명이 자는 숙소를 잡았습니다.
펜션은 취소되는건가요?
취소된다면 환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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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소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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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학교)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추가 궁금하신 내용은 하단 Q&A 참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비누향기님의 댓글

무조건 환불 되지 않습니다.

그냥 8인용 방에 4명만 들어가 자고,

4인실을 추가로 빌려서 나누어 자야 합니다.

방만 따로 자는 게 아니라,

식사나 여행 등 모든 걸 4인씩 나누어 해야 하죠.

그게 함들면 펜션을 취소할 수 있으나,

펜션의 환불가준에 맞춰서 환불됩니다.

펜션의 환불가준이 게약후 1일이 지나고 10일이 남았다고 해도

펜션에서 50%만 환불한다고 명시해놨으면 그에 따릅니다.

그것은 소비자보호원에 제소해도 소용 없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8명이 단체로 여행을 가겠다고 계확한 게 무리수였습니다,

한두번 당한 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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