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동해어업관리] 총알오징어 판매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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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오징어 판매가 불법인지, 불법이라면 신고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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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김반야지님의 댓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살오징어의 경우 외투장 12센티미터 이하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에 따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
흔히 '총알오징어' 라는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는 살오징어는 보편적으로 판매되는 살오징어보다는 작은 개체이기는 하나, 반드시 포획금지체장(외투장)인 12센티미터 이하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체장(외투장) 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측정 체장(외투장)이 12센티미터 이하라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항이 되므로 지체없이 불법어업 신고센터(국번없이 1588-5119)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6조(포획ㆍ채취금지),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포획·채취금지), 수산자원관리법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51-410-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