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 관련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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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계->심각 경보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동해시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규제를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제외하고자 하오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한시적 제외

  - 관련근거: <환경부고시 2016-253호>제1조

  - 대      상: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동해시 관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 기      간: 2020.02.25(화) ~ 감염병 위기경보('경계'단계) 해제 시까지  

                   (※ 경보('경계'단계) 해제 시 다시 규제를 시행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내      용: 1회용컵, 접시, 용기 등


'붙임 안내문' 참조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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