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0년도 지하수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운영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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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삼척시 지하수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운영알림 안내 입니다.
○ 대 상 : 지하수법제7조및제8조에따른 허가및 신고를 득하지않은 지하수관정
○신고기간 : 2020. 11.2~2021.05.03
○ 신고 방법 : 삼척시 상수도사업소 부서
○ 신고서류: 첨부파일1참조
○ 대 상 : 지하수법제7조및제8조에따른 허가및 신고를 득하지않은 지하수관정
○신고기간 : 2020. 11.2~2021.05.03
○ 신고 방법 : 삼척시 상수도사업소 부서
○ 신고서류: 첨부파일1참조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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