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1년 평창군 농촌주택개량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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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평창군 농촌주택개량 사업안내  


○ 신청기간 : 2021.2.16.(화) ~ 2021.3.9.(화) (평창군 배정물량 총65동) 

○ 접 수 처 : 각 읍ㆍ면사무소

○ 사업대상 :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 개량희망자, 귀농귀촌자

대상주택 : 연면적150㎡(약45평)이하 단독주택

○ 지원내용 :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및 신축자금 융자 지원(농협자금 100%)

○ 융자한도 : 신축·개축·재축시 최대 2억, 증축·대수선·리모델링시 최대 1억 한도

○ 금     리 : 고정금리(2%) 또는 변동 금리 중 선택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황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

○ 문 의 처 : 평창군 도시과 주택팀 (전화 xxx-xxx-xxxx) 또는 읍ㆍ면사무소

붙임  1. 사업 지침(신청서 포함) 1부.  

        2. 사업 안내문 1부.  끝.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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