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1년도 제3차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공고 안내

본문

2021년도 제3차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공고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제3차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11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1. 지원규모 : 융자사업비 21.2억원

기 선정완료된 21년도 1~2차 지원대상기업의 잔여예산 추가 발생시 합산하여 금차 신청기업에 우선으로 지원함.

 

2. 지원대상

구분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창업·확장·이전기업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관련법 제4)

지정 농공단지 입주 또는 예정기업(관련법 제16)

- 제조업, 광업(석탄제외), 관광레저업(관광사업등록증), 문화콘텐츠업종(별첨4)

- 도지사가 지정한 개발사업시행자(기업)

 

지정 농공단지(별첨5)

 

 

필수 자격요건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및 대출 약정체결 가능

 

3. 지원방향

청년창업 유니콘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Fast Track 우대

현장중심형 디지털화 등 스마트제조 혁신기업 성장지원 우대

- 기술인증 획득, 홍보마케팅, 해외수출(브랜드K 입점) 등 판로혁신 추진

- 신규 인력확보를 위한 인건비, 기숙사 건축비 등 소요자금 필요

- 모바일 배송·결제, 디지털 판매서비스 등 비대면 판로구축 추진

 

4. 지원조건 및 주요내용

융자금리 및 상환

- 금리(거치기간 ~ 상환완료시) :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21.2분기 현재 1.75%)

- 상환(거치만료 후 ~ 상환완료시) : 기별 원금 균등 분할상환(4)

 

시설자금 : 5년거치 5년상환, 소요자금의 80%이내 한도액 30억원(조정가능)

- 조건 : 당해연도 개시일 이후에 착수하여 올해(21.11월말) 준공가능한 기업

- 내용 : 종과 관련된 건물 신·개축비, 설계, 장비구입·설치자금 등

건물·토지 매입비용, 경매비용, 제세공과금(VAT ) 제외

 

운전자금 : 2년거치 3년상환, 소요자금의 100%이내 한도액 5억원

- 조건 : 20년도 매출액의 1/4 이내로 한도액 내에서 지원

- 내용 :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R&D 비용포함)

 

5. 신청절차

신청서류 : 홈페이지(www.mireco.or.kr) 공감소통-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지원신청서 2(공단 1, ·1) 및 대출가능확인서 등 제출서류

6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810 건 - 1837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