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17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신청안내

본문

  

2017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신청안내

 

1. 지역경제의 발전에 힘쓰시는 귀 업체에 감사드립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의거,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나가는 우수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홍보, 정책연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7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기업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인재 육성에 관심 있으신 기업체에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자격 : 업력 3년 초과 중소기업

나. 신청기간 : 2017.09.06.(수) ~ 2017.10.13.(금)

다. 신청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

                      (URL - https://sanhakin.mss.go.kr)

마.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중진공 기업인력지원처 xxx-xxx-xxxx, xxx-xxx-xxxx

 

붙임 : 1. 2017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문 1부

         2. 2017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 신청 매뉴얼 1부

         3. 지정기업 주요 혜택 1부.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5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778 건 - 3427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