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전문건설업 등록말소(폐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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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말소(폐업)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평 창 군 수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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