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3년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본문

2023년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 업 명: 202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
- 신청대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붙임자료 참고)
- 신청기간: ~ 2023년8월 18일(금)
-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지원금액: 472.000원/가구
- 지원시기: 2023년 11월 예상
- 기타사항: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중복수급 불가, 비 가정용, 난방용으로 연탄사용가구 등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의 경우 지원 제외
- 문의사항: 각 행정복지센터 및 산업과 자원관리팀(☏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5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50 건 - 70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