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신규운영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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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02-05 1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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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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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성매매피해자 신규운영자를 모집하는 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으신 곳에서는 붙임의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2.13(화)까지 시청 가족복지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유형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 시설규모 : 입소정원 8~10인 또는 10~15인 시설
◎ 운영기간 : 2018년 설치신고일~계속
◎ 지원예산 : 시설 운영비 및 구조지원사업비
- 정원 8~10인 시설 : 연간 105,640천원(종사자 3인 기준)
- 정원 10~15인 시설 : 연간 163,630천원(종사자 5인 기준)
* 상기 지원액은 1년 사업비로 설치신고일 기준으로 금액은 조정 : ex)7월부터 운영되는 경우
상기 금액의 50%정도만 지원
◎ 선정방법 : 사업신청서 접수 후 도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점됨.
기타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가족복지과(xxx-xxxx)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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