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154kv 홍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

본문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154kV 홍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불명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 합니다.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154kV 홍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역본부

 

나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 방법

  ○ 협의기간 : 2017.05. (금) ∼ 2017.06. (금), (09:00 ~ 18:00), 14일간

  ○ 협의장소 :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04(부림빌딩) 3층 한국전력공사 송전운영부 (전화 : 033 - 259 - 2660,2628,2629)

  ○ 협의방법 :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인감도장,인감증명서 등 보상 계약체결에 필요한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협의장소에 비치된 계약서 등에 날인하시면 됩니다.(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의 인감도장,주민등록증을 대리인이 지참하셔야 합니다.)

다 보상방법 및 절차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 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계약체결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완료 한 후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입금)할 예정입니다. 단,소유권 이외의권리(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가 설정되어 있을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횡성). 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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