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렇고 그런 사이"…술자리서 女상관 불륜 소문낸 군인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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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에 새로 전출 온 여성 상관이 다른 군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군인 A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는 A씨의 상관명예훼손을 인정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
부사관 A씨는 2022년 1월 자신의 상관 B씨와 C씨를 지칭해 “그렇고 그런 사이다”며 불륜 관계라고 암시하는 발언을 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B씨가 주임원사인 C씨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말이 돌자 C씨가 “나와 B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있는데, 누가 그런 소문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때였다. A씨는 같은 부대 동료 부사관 2명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B씨와 C씨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말했다. 의혹에 불과했던 불륜이 소문이 아닌 사실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동료 부사관들은 성행위를 묘사하는 손동작을 하면서 “뻔한 사이지 않겠느냐”고 맞장구를 쳤다.
불륜 소문이 더 확산하면서 B씨는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결국 군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며 “불륜이라는 의미로 이야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인 군사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도 지난해 12월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함이 명백하다”며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피해자들이 이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소문이 퍼져 있었다”고 짚은 뒤 “그런데 A씨는 의혹 제기 차원을 넘어 실제로 불륜 관계에 있다고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녀가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회자되기 쉬운 내용인 데다가, 특히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들의 불륜 관계의 경우 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성 등에 비추어 부대원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좋은 소재”라며 “A씨의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고, 그러한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술자리 참석자가 셋뿐이어서 공연성이 없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선 “이 사건 발언 내용과 그 의미, 당시 부대 내부 상황, 친분 관계에 대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매우 민감한 내용인 이 사건 발언까지 비밀을 보장해 줄 정도로 A씨와 동료 부사관 사이의 친분이 두터웠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A씨는 상관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단정 지어 말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지휘체계를 문란케 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관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2심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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