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아닌 동업 관계”…4개 업체서 뇌물 이화영, 공소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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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경기지역 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가 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기공사업체 대표 A씨와 이 전 부지사는 동업자 관계”라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내 업체 3곳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총 5억3700만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18일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경기도 관내 건설업체 대표, 레미콘업체 부회장 등 3명은 지난해 8월에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와 A씨는 회사에 허위로 이름을 올려 급여 제공하거나 외제차 리스 비용, 개인 사무실 월세 등을 대납해줬다는 혐의를 부인했고, 세 명과 분리해 재판을 받아왔다.
A씨의 변호인도 이날 “이 전 부지사와 A씨는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2012년부터 동업자이자 고문 등 사업파트너로 지냈다”라며 “사업 수익을 내진 못했지만 함께 법인을 만들고 일했기 때문에 급여를 제공한 것이지 이익을 바라고 뇌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11월 공소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지난달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하기 전까지 중단됐다가 5개월 만에 공판준비기일로 재개된 것이다. 정식 심리기일이 아니라 이 전 부지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30일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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