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검찰, 2심도 징역 20년 중형…

본문

17453244173907.jpg

검찰이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씨,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0)씨,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6)씨,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3)씨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석씨에게 징역 20년 및 자격정지 20년을 구형했다. 또 김씨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양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신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은 석씨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김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양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신씨에게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와 동조한 사건으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은) 신씨의 주장대로라면 북한 문화교류국이 석씨의 말만 듣고 공작원을 만난다는 사실도 모르는 신씨를 국장급 공작원과 접촉하게 했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석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된 간첩 수행은 그 내용이 새로운 것 없는 일반에 공개된 자료로서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석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노동자들의 실질적 노동환경 개선 활동을 실무적으로 수행해왔다”며 “이 사건이 국가보안법 틀로 과도하게 해석돼 민주노총 활동이 왜곡되거나 낙인찍히는 일이 없도록 균형 있는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석씨 등은 2017년∼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청 등이 이 사건 수사로 확보한 지령문은 90건, 대북 보고문은 24건에 달했다. 석씨 등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2,661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