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기업은행에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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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뉴시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수천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디스커버리 펀드에 2차 분쟁조정을 했지만 '계약 취소'가 아닌 '손해액의 최대 80% 배상 책임'으로 결론났다.
금감원 분조위는 2021년 5월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에 이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2023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추가 검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들이 새롭게 확인됨에 따라 2차 분쟁조정을 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22일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안건에 손해액의 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 5월 1차 분조위 당시에는 반영되지 못했던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 신규 확인 사항에 기초해 기업은행에 적용하는 공통가중비율을 기존 20%에서 최대치인 30%로 상향했다.
분조위는 또 다른 디스커버리 판매사인 신영증권에는 손해액의 59%를 배상하라고 결론냈다.
신영증권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고려해 공통가중비율을 25%로 적용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했다.
금감원은 1차 분조위에서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등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대표 사례 배상비율을 64%로 결정했었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미 투자자와 합의가 완료된 건들에도 배상 책임을 더 폭넓게 인정한 이번 배상기준을 적용하길 바란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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