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적연금 2000만원 넘어서…건보 피부양자 탈락자 3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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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2022년 9월 제도 개편 이후 현재까지 3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그동안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받아왔지만, 현재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고 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후 공적연금 소득 2000만원 초과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제외 현황(2022년 9월∼2025년 2월)'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은 총 31만4474명에 달했다. 이들이 현재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2025년 2월 기준 9만9190원이었다.

제외된 이들을 연금 종류별로 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21만9532명(69.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민연금 4만7620명(15.1%), 사학연금 2만5217명(8.0%), 군인연금 2만704명(6.6%), 별정우체국연금 1401명(0.4%) 순이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많은 이유는 평균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 2000만원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11만6306명(37%)은 '동반 탈락자'였다. 건강보험 당국은 과거부터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기준을 넘기면 배우자도 함께 자격을 잃는 기준을 유지해 왔다. 예컨대, 남편이 공적연금으로 월 167만원 이상(연 2000만원 초과)을 수령하고, 아내는 연금 소득이 없더라도 남편 소득 초과로 인해 아내 역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구조는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에게 갑작스러운 보험료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조치는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결과다. 당시 건보 당국은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강화했다.

핵심 변화는 소득 요건이 '연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된 점이다. 이때 합산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공적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되며,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제외된다.

재산 기준은 종전과 같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거나, 연 소득 1000만원 초과에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이는 지난 정부 시기 집값 상승으로 인한 공시가격 변동이 반영된 결과다.

건보 당국은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유지하던 이들이 갑작스러운 피부양자 제외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을 고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첫해에는 보험료의 80%를 감면하고, 이후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를 감면하는 '4년 한시적 보험료 경감 제도'를 2026년 8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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