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상자산 안전 보관" 속여 60억 비트코인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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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바트화로 환전한 범죄수익금. 서울경찰청 제공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며 지인의 전자화폐 지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수십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34)씨 등 4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이 중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B(31)씨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속여 전자지갑의 '니모닉코드'를 알아낸 뒤 지난해 1월 비트코인 45개(현 시세 60억7000만원 상당)를 자신들의 지갑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니모닉코드란 전자지갑을 복구할 때 사용하는 12∼24개의 영어 단어 조합으로, 이 단어들만 있으면 지갑 안의 모든 가상자산을 다른 기기에서 다시 복원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3년 1월께 "가상자산을 더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이 있다"는 A씨와 B씨의 조언을 받아들여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옮겼다.

이들을 "니모닉코드를 종이에 적으면 화재에 취약하니 철제 판에 기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피해자를 꼬드겼다. 이 말을 믿은 피해자는 관련 작업을 모두 이들에게 맡기고 니모닉코드도 불러줬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와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하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약 1년 뒤 피해자의 비트코인 45개를 자신들의 지갑으로 옮겼다.

이들은 범행에 태국인을 끌어들이고 비트코인을 여러 차례 나눠 이체하는 '믹싱'(mixing) 방식으로 출처 확인을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 현지 암시장에서 비트코인 20개를 바트화로 바꿔 '세탁'하기도 했다.

경찰은 약 10개월 동안 비트코인을 추적한 끝에 피의자들을 특정했고 올해 2월 태국인 공범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구속 송치했다. 범행을 주도한 A씨 역시 지난 17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이 빼낸 비트코인 25개를 돌려받았고 나머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모두 몰수해 추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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