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단기 안 열어줬다고…차로 출입구 10시간 막은 30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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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이 촬영한 승합차 견인 모습. 연합뉴스
차량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를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막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5분쯤부터 10시간 30분 동안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의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승합차를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당시 지인에게 빌린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막자 출입구 앞에 차를 대고 시동을 끈 채 집으로 들어갔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차량을 경찰서로 강제 견인했다.
김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객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지속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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