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빵 혼자 먹던 입소자 사망…요양원장 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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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빵 참고 사진. 중앙포토
요양원에서 제공한 빵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70대 입소자가 질식사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김희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A씨(56)와 요양보호사 B씨(7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대로 이들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21년 7월 12월 경기 화성지역 소재 요양원에서 70대 남성 입소자 C씨가 간식으로 제공된 빵을 먹고 기도가 막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도를 막지 않을 음식을 사전에 선별해 제공하거나 식사 과정을 지켜보는 등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치매와 뇌경색을 앓던 중 해당 요양원에 입소하게 됐고 기침과 사레들림으로 삼킴 장애를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C씨가 입소하기 전부터 연하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C씨를 위해 일반식이 아닌, 죽식으로 급식을 하는 등 식단을 관리해오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C씨에게 혼자 빵을 먹도록 한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가 빵을 먹다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그대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대부분의 요양보호사가 삼킴 장애가 있는 C씨에게 밥을 직접 떠먹여 주거나 근접거리에서 식사 상황을 지켜보며 보살핀 바 있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7분가량 방치된 채 혼자 빵을 먹다가 질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다만, 이 사건 경우에 요양보호 담당자들의 책임을 너무 엄하게 물을 경우 요양보호제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요양보호 비용을 과도하게 상승하게 할 수려가 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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