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쇄살인마 유영철 시작도 개 도살…"동물 사체 훼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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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발견된 고양이 머리 사체. 동물자유연대 제공.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거나 살해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동물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및 제재가 필요하단 의견이 뒤따른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한 아파트에선 가죽이 벗겨진 채 머리만 남은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동물학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진행한 결과 (고양이) 사망 후 머리가 잘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동물 사체 일부분만으론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이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학대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동물보호법 1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상해 또는 신체적 고통을 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1년 ‘동물판 n번방 사건’ 때도 동물 사체 유린 행위는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을 운영하던 20대 남성 A씨는 고양이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학대하고 살해한 다음 사체를 촬영해 채팅방에 올렸다. 그 과정에서 고양이 사체 가죽을 벗기거나 고양이와 염소 두개골 사진을 게시하면서 “처벌 안 받을 걸 알고 있으니 짜릿해진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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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2월 마감된 '동물판 N번방'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7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에 동물보호단체 등에선 동물 사체 훼손도 명백한 생명 경시 행위이며, 동물보호법에 포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1대 국회에선 동물 사체 훼손에 대해 벌금형을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박주연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변호사는 “인간에 대한 사체 손괴를 처벌하듯 죽은 동물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며 “신체의 완전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하는 건 권리 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5년째 동물 부검의로 활동한 이현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부검의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른듯한, 아이 주먹만한 새끼고양이 머리 시체를 부검한 적이 있는데 몹시 끔찍했다”며 “동물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동물권선언 제3조는 ‘죽은 동물은 품위 있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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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이미지. 연합뉴스.

사체 훼손을 양형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단 판시도 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무료로 분양 받은 고양이 21마리를 이별·대출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잔인하게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면서 “수법이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양형 이유를 들었다. 2020년엔 진돗개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한 1심(울산지법)에서 유정우 판사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강호순,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도 자신들의 개를 도살하는 것에서 시작됐다”며 “적절한 법적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생명 존중 미약이나 부존재 인식은 언제든 사람에게 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공보이사 박찬민 변호사는 “동물 사체를 대상으로 실현되는 잔혹성은 여성이나 노약자 등 약자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사체 훼손 여부를 양형 기준으로 추가해서 생명을 중시하는 풍조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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