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文 "답변 작성 중" vs. 檢 "수차례 미뤄&#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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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벼락 기소”…檢 “조직적인 수사 거부”

전주지검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기소한 것을 두고 문 전 대통령 측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5일 “이미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의 답변을 작성해 놓고 좀 더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 등을 방문해 서로 연락하는 중이었다”며 검찰의 정치화와 검찰권 남용을 지적하면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검찰의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검찰이)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간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은 28일 중앙일보에 “변호인으로부터 (답변) 연기 요청 이유로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기록을 열람할 것이라는 얘기는 들었으나, 실제 열람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문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답변서 제출을 미루다가 마지막엔 기한도 정하지 않은 채 ‘상당 기간’을 요청해 실질적인 답변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최대한 신속히 (사건을) 처분했다”고 반박했다. ‘4월 말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대통령기록관에 방문해 답변서 작성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서면 조사 없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배경으로 ▶출석 협의 거부 ▶답변서 제출 지연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수사 협조 거부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7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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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2023년 12월 5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6월이 뇌물공여죄 공소시효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월 초 검사장 출신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에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해당 변호인과 문 전 대통령 소환 일정을 협의하려 했다. 그러나 해당 변호인이 ‘소환 일정은 내가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문 정부 출신 다른 변호인이 먼저 서면 조사를 요구해 검찰 측은 일주일 안에 답변서를 받는 조건으로 지난달 20일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일주일 뒤 해당 변호인은 답변서를 보내는 대신 ‘시간을 더 달라’고 하더니 나중엔 대통령기록관 열람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끌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뒤 급여를 받기 시작한 건 2018년 8월이지만, 이상직 전 의원이 서씨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2018년 6월)을 뇌물을 받은 시점으로 보면 공소시효(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지는 제도)가 오는 6월이어서 하루속히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한다. 더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소환 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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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선 끝날 때까지 조사 미루나” 시각도

수사팀은 변호인 측에 ‘답변서를 작성 중이면 일부라도 보내 달라’고 했지만, ‘한꺼번에 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문 전 대통령 측이 조기 대선이 끝날 때까지 서면 조사를 미루려는 게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 한 달 넘게 답변서가 오지 않자 결국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변호인 측이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자료를 단기간에 열람해 답변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 사건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면 하루 만에 조사를 끝낸 뒤 적어도 2월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전 사위 서모(45·이혼)씨를 이상직(62)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항공사)에 취업시키고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비(월 350만원)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했다.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문 전 대통령 딸 다혜(41)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청와대 관할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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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뒤 김정숙 여사와 함께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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