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호사 e메일서 미공개 정보 빼 낸 전직 법무법인 직원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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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변호사들의 전자우편(e메일) 계정에 접속해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법무법인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전산실 직원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에서 일하면서 회사 소속 변호사들의 e메일 계정에 접속해 한국앤컴퍼니를 비롯한 회사들의 주식 공개매수, 유상증자,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등의 미공개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전산 시스템 관리자 계정 접속 권한을 악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해당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했고, 각각 18억2000만원과 5억2700만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5일 A씨 등을 구속했다. 다만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을 받았던 소속 변호사에 대해선 지난달 19일 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광장은 “법인 소속 직원이 변호사의 e메일을 해킹해서 얻은 정보를 갖고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일이 벌어져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회사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스페셜시추에이션스 전 직원 B씨와 그의 지인 2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B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9900만원대 부당 이득을 취하고, 그의 지인들은 총 7억99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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