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월8일? 5월22일?…대선후보 이재명 마지막 변수는 '선거법 판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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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시기를 두고 갖가지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법원 안팎에선 대선 후보 등록일(5월 10~11일) 전 선고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선고 시기와 결론은 지난 27일 89.77% 압도적 득표로 대선 후보가 된 이 후보에게 남은 마지막 사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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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임현동 기자

법조계 “후보 등록 전 선고 가능성”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 배당 직후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회부 결정을 내리고 당일과 24일 1, 2차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여는 합의기일을 사흘간 두 차례 진행한 이례적인 속도전이었다. 28일에는 추가 심리 여부를 조율했다.

이 과정에 조 대법원장의 의중이 강하게 실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선 “6·3 대선보다도 20여 일이나 앞선 대선 후보 등록마감일 전에 선고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럴 경우, 선고 날짜는 통상 대법원 선고기일이 목요일에 열린다는 점에서 후보 등록일 직전 목요일인 다음 달 8일이 유력하다.

법조계의 이런 해석은 대법원이 대선 전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사법부 최종판단을 내어 유권자의 대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도 최소화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에 근거한다. 후보 등록일이 지나면 곧장 선거기간에 돌입하고 새 후보 등록도 불가능해지는 등 사법부가 끼어들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만약 선거 기간에 기각(무죄 확정)이든 파기환송(유죄취지)이든 파기자판(유죄)이든 어떤 결론을 내놓는다면 어느 진영에서든 “사법부가 대선판을 흔든다”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 그보다 앞서 선거기간에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부터가 정치적으로 거센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법원 안팎에선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가 법적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대선 전에 대법원으로 넘어 온 사건에 대한 사법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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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6·3·3(선거사범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 규정을 강조해온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았다는 것은 반드시 대선 전 결론을 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왕 선거 전 결론을 내겠다면, 선거기간 시작 전 매듭짓는 것이 합리적이고 잡음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후보 등록일 전 선고 예측은 이해 당사자인 민주당에서 먼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판사 출신 친명계 김승원 의원은 지난 23일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5월 11일 안에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중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튿날(24일)엔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5월 8일, 9일 정도쯤에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통상 서너 달 걸리는데, 5월 10일 이내 (선고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윤건영 의원, 지난 24일 YTN라디오)는 의견도 나오지만,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는 말도 나온다. 이미 가속페달을 밟은 이상 관례에 따른 시간 계산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은 통상 한 차례 합의기일만 갖고도 선고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이미 두 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선고 가능성도

만약 후보 등록일 전 선고가 안 나온다고 해도 대선 전엔 선고가 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후보 등록일을 넘긴다면 선고는 선거운동 기간 중인 5월 22일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 달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이 있는 날로 통상 선고기일도 같은 날 잡히기 때문이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합의기일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하고, 셋째 주 목요일이 15일일 경우 한 주 미뤄 22일에 한다. 실제 최근 1년간 전원합의체 사건은 모두 셋째 주 또는 넷째 주 목요일에 선고했다.

물론 조 대법원장이 이 사건에서 관례를 따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심리 과정에서 대법관들의 견해차가 극심할 경우 대선 전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 경우엔 대법원이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는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이렇게 속도를 내놓고 아무 결론 없이 사건을 마냥 붙들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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