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 금지' 헌재법 개정안에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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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 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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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대행은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제112조 제1항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양곡관리법·상법 개정안 등에 이은 이번이 여덟 번째다.

한 대행의 이날 거부권 행사에 따라 정부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회는 법안을 재표결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률을 다시 의결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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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한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앞선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지명을 강행하자 이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한다.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있다.

또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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