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文·민주, 검찰 뇌물죄 기소에 이창수 지검장 등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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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전주지검 수사 관계자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고발장 제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전주지검장 등 검찰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며 문 전 대통령의 고발 소식을 전했다.

문 전 대통령과 대책위는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김현우 검사, 전 전주지검 검사 박노산 변호사 등 전주지검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검찰의 목표는 정치탄압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정작 문 전 대통령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했다”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를 어떻게 검찰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검찰 수사는 강압적이고 위법적 수사였다”면서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에 가까운 조사로 괴롭혔던 것은 물론,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무도한 정치탄압을 묵과할 수 없다”며 “국민 앞에, 역사의 심판대 앞에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반드시 밝혀지고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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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범인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전 사위 서모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이 관련 경력이 전무한 서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지원한 약 2억17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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