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비상계엄’ 윤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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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이외의 범죄 혐의로는 소추되지 않는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불소추특권이 소멸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피고인의 입장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담화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됐기 때문에 기소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새로운 범죄 혐의로 보완 수사가 이뤄졌음에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는 사실 내란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형사소송법 280조는 같은 범죄사실로 두 번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만큼 이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주요 관련자들에게 적용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국군 및 중앙 행정기관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각자가 가지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이 적시됐다.

검찰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관악청사, 선거연수원,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에 출동시켜 시설을 봉쇄·점검하고 출입을 통제한 것을 핵심적인 직권남용 범죄사실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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