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C커머스 침공 맞서 美 '소액물품 면세' 폐지…한국은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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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들이 초저가 공세로 몸집을 불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산업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국이 자국 업체 보호를 이유로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내 관련 제도 역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
美 면세 폐지에 풍선효과 우려
소액 물품 면세 개편은 미국이 쏘아 올린 공이다. 미국은 2일부터 800달러(약 115만원) 미만 수입품에 관세를 제외해주는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를 폐지한다. 개인이 중국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800달러 이하 물품을 구매해 배송받을 경우 120%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되거나 우편물당 최소 100달러의 수수료가 붙는다.

지난해 인천 연수구 인천본부세관 통합검사센터 해상특송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직구 물품 통관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트럼프 정부는 면세제 폐지에 대해 중국산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댄다. 하지만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공습과 대중 무역 적자 심화가 실제 이유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블룸버그는 전문가를 인용, “알리·테무·쉬인 같은 저가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수년간 이 제도를 활용해 성장해왔다”라며 “면세 혜택이 사라지면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행이 막힌 중국산 저가 재고 물량이 관련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한국으로 침투하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윤식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이미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대체하고자 한국을 더욱 공략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소액 면세제도를 개편, 직구 증가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와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직구 상황 달라져” 개편 목소리 꾸준
국내에선 관세법에 따라 150달러 이하(미국산은 200달러 이하)에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소액 물품 면세제가 시행 중이다. 이 제도가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중국 이커머스 초저가 상품 수입이 급증하면서 영세 소상공인 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테무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이 제도는 해외 직구가 활성화되기 이전 주로 여행자 휴대품이나 친지 선물 등에 한정돼 과세할 이유가 없었고 반입 규모가 작아 통관 행정 비용에 비해 세수 측면에 실익이 없던 시기에 만들어졌다”며 “해외 직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 관세제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 국내 사업자와 외국 공급자 간 불균등한 시장 경쟁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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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전체 해외직구의 98.1%(1억 2900만 건)가 면세로 국내로 들어왔으며, 금액으로 따지면 43억 2000만 달러(약 6조1700억원) 규모다.
정부도 큰 틀에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도 역차별 문제, 해외 사례, 여론 등을 고려해 개편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국산 저가 물품이 많이 들어온다는 점을 인지해 검토하고 있다”며 “면세제를 개편한다면 관세보단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데 서민 과세 측면에서 결정이 쉽지 않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계 주요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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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각국도 최근 중국산 유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통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수입 물품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028년 3월부터 150유로(약 24만원) 이하 수입품에도 관세를 매길 예정이다. 일본은 현재 면세 한도 1만엔(약 10만원)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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