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쿨존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이 원칙 지킨 운전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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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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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는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과 대전의 스쿨존 2곳에 있는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105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동안 단 한 대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91.4%(96대)가 멈추지 않고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5대 중 겨우 9대(8.9%)만 규정을 지킨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 조항은 2022년 1월에 신설됐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스쿨존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도 잘 지켜지지 않지만, 제한속도(시속 30㎞)를 어기는 차량도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속도가 빠르면 급제동 거리도 길어지기 때문에 유사시 대응이 어렵다.
공단에 따르면 스쿨존 내 제한속도인 시속 30㎞로 주행해도 브레이크를 밟은 뒤 완전히 멈출 때까지 약 4m를 더 가게 된다. 그런데 시속 50㎞로 달리면 이 제동거리가 3배인 12m까지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체구가 작은 어린이가 도로 주변에 걸린 플랫카드나 가드레일 등에 가려져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무신호 횡단보도에 나타날 경우 제대로 대처가 어렵게 된다. 특히 과속한 때에는 사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다.

과속하면 유사시 제동거리가 길어져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뉴스1
이 같은 법규 위반이 계속되면서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사상자 사고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어린이날이 포함된 가정의 달인 5월에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보행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사상자는 모두 1933명으로 사망 16명에 부상이 1917명이었다. 이를 월별로 보면 5월이 234명(사망 3명, 부상 231명)으로 최다였고, 6월과 10월이 뒤를 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서행보다 일시정지가 사고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걸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게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며 “스쿨존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원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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