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직권남용'도 지귀연 판사가 맡는다…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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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배당했다.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한 만큼 재판부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채로 출동해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구속 기소 당시 현직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분리해 기소한 바 있다.

당초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지난 1월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았고, 같은 달 24일 경찰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첫 기소 이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자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관련 혐의 사실관계가 내란죄와 다르지 않은 만큼 해당 사건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변론 병합을 신청해 같이 심리해 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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