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서원, 감옥 있는 줄 알았는데"…한달여 석방 됐었다,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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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 검찰의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석방됐던 최서원씨. 뉴스1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지난 3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로 잠시 석방됐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박영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은 엑스(X)를 통해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이 형집행정지로 석방 상태”라며 “보도가 없어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대변인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시점을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건강 문제가 계속 있어 잠깐 석방이 됐다”며 “현재는 형 집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씨의 딸 정유라씨도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엄마가 허리 디스크가 극심해져 형집행정지로 나오신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며 “분명히 어깨 수술도 필요하다고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들어가라 한다. 아직 재활도 못했는데 들어가란다. 엄마가 너무 아픈데 어쩌냐고 우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잔인해야 하는지”라고 밝혔다.

정 씨는 “자식 셋에 어머니 한 분 제가 가장으로 먹여 살리고 있는 판국에 그래도 건강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집행정지 신청해 수술받으셨다. 집행정지도 저희 엄마 나이 70인데 수십번 넣은 끝에 겨우 허가 해줬다”며 “엄마는 수술받았지만 재활도 못하고 다시 들어가야 하게 생겼다.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재발해서 재수술 한 건데 어깨 수술은 어떡하나. 잡아놓은 수술은 어떻게 하나”고 덧붙였다.

정씨가 공개한 최씨의 진료비 내역서에는 진료 기간이 3월 17일부터 4월 28일로 돼 있다. 진료비는 4000여만원이 나왔다.

형집행정지는 재소자의 건강상 문제로 형 집행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을 미뤄주는 제도다.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술이 필요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검사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석방될 수 있다. 다만 연장은 의료 소견서 등을 기반으로 엄격히 심사된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6년 11월 3일 처음 구속됐으며,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2022년 12월, 어깨 부위 병변의 악화와 척추 수술 후 재활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으며, 2023년 1월, 3월, 4월 세 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최씨는 이후 네 번째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청주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최씨는 이번에도 수술 후 형집행정지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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