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선 전 李 파기환송심 거쳐 재상고심 확정? 법조계는 "불가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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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6일 충북 보은군 화훼농원 숨결에서 청년 농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관련 재판을 6·3 대선 이후로 전부 미루라고 사법부를 향한 압박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다. 당장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가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여느냐가 민주당이 장악한 입법부와 사법부 간 초유의 충돌 지점이 됐다.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가 지난 1일 선거법 사건 상고심 평균 처리기간의 절반인 36일 만에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재판부에 배당하고 첫 공판이 잡히자 “대선 전 파기환송심은 물론 재상고심까지 확정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물리
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많다.

송달 회피? 기일변경신청? 기피신청? 이재명 카드는

대법원 파기환송 다음 날인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가 15일로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속도를 낸 건 파기환송심은 기존 항소심의 연장으로 간주돼 통상의 항소심 시작 때 소송기록접수통지, 항소이유서 제출 등 절차 없이 사건을 받은 직후 공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관심이 쏠린 건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 속도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일 사건 배당 즉시 기일통지서 및 소환장을 이 후보의 인천 집과 일터인 국회로 동시에 보냈다. 각 주소지 관할인 인천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 집행관 송달도 촉탁했다. 법원의 위탁을 받은 집행관들이 서류를 들고 직접 찾아가는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보다 더 적극적인 송달 방식으로, 송달 지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6일 현재까지는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고, 이르면 연휴가 끝난 7일부터 송달이 완료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후보가 기일 통지서 송달을 거부 또는 회피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물리적으로 지연할 수 있다. 일단 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은 뒤에는 재판 불출석으로 재판 기일을 연기하는 건 딱 한 번 뿐이다.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상 피고인이 당사자가 맞는지 인정신문을 진행하는 첫 공판에 불출석할 경우 두 번째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해뒀다. 형사소송법 365조는 ‘항소심 단계에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두 번째 기일부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후보가 불출석할 경우, 2차 공판에서 판결할 수도 있지만 이 후보가 출석할 경우 여러 주장을 하며 기일을 더 많이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기속되는 파기환송심에선 추가 심리에 많은 기일이 소요되지 않아 이론적으론 몇 번의 공판 끝에 선고기일을 정할 수도 있다.

재판장 탄핵소추 땐 직무정지…강제 재판 중단 사태 

이 후보 측에선 오는 11일 중앙선관위 대선 후보 등록 다음날인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하는 것을 이유로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여러 개의 재판을 받고 있던 이 후보는 2023년 9월 단식농성 등 정치일정으로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지난해엔 코로나19 확진으로 공판기일변경을 요청했고 받아들여진 바 있다. 지난해 3월 22대 총선 기간 대장동 재판에 임의로 불출석했다가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는 재판장의 엄포에 총선 직전까지 피고인석에 앉기도 했다.

이 후보가 기일변경신청을 할 경우 재판부가 받아들일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전망이 갈린다. 지난해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공직선거법 사건 6‧3‧3 신속재판의 취지에 따르자면 그대로 일정을 진행할 거란 전망과, 대선 기간 후보자의 기일변경신청은 합당한 이유로 볼 수 있으니 받아들일 거란 전망이 공존한다.

민주당은 재판장인 이재권(56·사법연수원 23기)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선 “외부 고려 없이 재판만 엄격하게 하는 정통 법관”이란 평가를 받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연수원 동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 근무 등 문제 삼는 인사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앞서 수원지법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해서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뀔 때까지 재판이 4개월 중단시킨 적이 있다.

이 부장판사가 15일 첫 공판 연기 신청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더불어 이 부장판사를 동반 탄핵해 파기환송심을 강제 중단시키는 사상 초유의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6일 라디오에서 “이 후보가 15일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궐석재판을 하고, 선고하는 상황이 오면 큰일”이라며 “이 때문에 14일 이전에 탄핵해야 한다는 견해가 아주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탄핵소추돼 직무정지되면 서울고법은 대체 법관을 투입해 임시 재판부를 꾸려야 하기 때문에 그사이 재판은 강제 중단되고 진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7일내 확정 가능” 주장에…대법 “절차법 기간 반드시 지켜야”

민주당이 이렇게 사법부 탄핵이란 초강수까지 거론하는 배경에는 파기환송심 선고 후 7일 내 재상고심이 확정될 수 있다(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등)는 일부 주장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이 형사소송법상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내인 상고 기간, 소송기록 접수
후 20일 내인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무시할 것이란 단순 추측이 근거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절차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재상고심과 앞선 상고심의 상고이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고이유서를 보지 않고 판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2일 국회에서 “상고이유서 제출 기회는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불변) 기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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