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대학원 입시 허위자료 제출' 조국 아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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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보이며 인사하는 모습. 뉴스1

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8일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정일권)는 지난 2일 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 조씨에 대해 불기소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조씨는 201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해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는 조씨가 연세대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씨가 조 전 대표 측 변호사를 통해 학위 반납 뜻을 전한 이후 연세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고 대학원 입학 및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조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하면서 2019년 9월 조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하고 2023년 서면조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조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조 전 대표 사건 최종 판결 전까지 판단을 보류하다가 유죄 확정 후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료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 딸 조민씨는 최근 벌금 1000만원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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