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사이버 명예훼손’ 엄정대응…제주항공참사 관련 유튜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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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합동분향소에 국화꽃과 인형, 장난감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사건을 수사한 일선 검찰청에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버 1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4명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이들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모욕 혐의 등이 적용됐다.
부산지검에서 구속기소한 유튜버 A씨는 불구속기소한 다른 유튜버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안 공항 항공기 사건 영상분석’ 등의 영상 100개를 게시하며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컴퓨터그래픽(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라거나 “유족들이 전문 배우”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서울북부지검에서는 유가족 대표에 대해 ‘특정 당의 당원으로 유족을 사칭했다’는 등의 허위 글 작성자를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유족을 모욕해 기소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죄질이 나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행의 경우 종전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게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사회적 파급효과나 비난 가능성,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아울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 대해 보복·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생성한 경우, 특정인에 대한 반복·지속적 허위 사실을 게시하거나 사회적 신뢰 저하 등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도록 했다.
검찰은 피의자를 벌금형으로 약식 재판에 넘기는 경우에도 종전보다 50만~200만원씩 높은 액수를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은 피의자들이 돈을 벌 목적으로 명예훼손·모욕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범죄수익을 최대한 특정해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한 환수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검은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국민들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고,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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