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李파기환송-사법부 압박 논의…전국법관회의 소집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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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 및 이후 대법원에 대한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개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각급 법원 대표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전국법관회의 개최 요구를 위한 투표를 8일부터 진행했다.
애초 이날 오후 6시쯤 투표를 마감하려 했지만 늦춰졌다. 전국법관회의 관계자는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관해 소속 법관의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내일 오전 10시까지 의견을 더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투표를 통해 26명 이상, 5분의 1 이상의 각급 법원 대표자가 의장에게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하면 임시회의를 열게 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사건을 파기환송 결정하면서 민주당이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및 탄핵 등의 조치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뉴스1
다수의 법관에 따르면 당초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고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데 대한 유감 표명 및 재판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 확인, 그리고 향후 이를 지키기 위한 방안 등을 안건으로 법관대표회의 소집이 제안됐다고 한다. 임시회의 소집 요구 투표도 이 안건을 가지고 진행됐다.
하지만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의결하고,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판사들 사이에서는 추가로 이 내용이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대법원장, 대법관, 서울고법법관 탄핵 등 사법독립침해행위에 대한 규탄, 독립된 재판에 대한 정치개입금지 등을 토의하고 입장을 내자는 요구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 내부의 중요 현안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규칙 개정으로 2018년 4월부터 공식 기구가 됐다. 최근에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하자 개최됐다. 당시 대표회의 이후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ㆍ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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