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내년 의대 1학년 최대 6100명···예과 교육 문제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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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시내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1학년 수업을 듣는 의과대학생 규모가 최대 610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확정된 8000여명의 유급 대상자에 대해 대학이 예고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사 점검을 통한 제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내년에 의대생 1학년 1만명이 동시에 교육받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일 전국 40개 의대 의대생 1만9475명 중 8305명(42.6%)이 유급 대상자로, 46명(0.2%)이 제적 대상자로 확정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내년에 26학번 신입생까지 더해지면 1만 명이 넘는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김 국장은 “현재 수업 참여 학생 중 2학년에 진학할 학생과 군 휴학생 등을 고려하면 실제 내년 의대 1학년 수업 대상자는 5500명에서 최대 6100명 수준으로 추정된”며 “예과에서 6000여명의 학생을 교육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전체 의대를 총괄한 수치이며 개별 대학 상황은 다를 수 있어, 각 학교는 2028학년도 본과 진입생 규모에 맞춘 준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대학의 유급 처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이미 각 대학이 유급·제적 명단을 확정해 공식 문서로 교육부에 제출했다”며 “대학의 결정을 신뢰하되, 공문 내용과 다른 처리를 할 경우 학사 지도·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급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에 대한 모집인원 감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학사 점검 후 위반 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위원회 소집 등 제재 규정이 있으나, 구체적인 제재 양형을 미리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김 국장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지난 9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발한 건과 관련해 “견강부회(牽强附會·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하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따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이어 “의대협 간부들의 자퇴 결의는 서류를 제출한 것도 아니고 결의도 그날 저녁에 바로 철회했다고 들었다”며 “따로 자퇴서가 제출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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