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안해” 애원에도 뺨 7대…‘송도 학폭 영상’ 지워도 SNS에 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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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지난 2일 SNS에 올라왔다.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여중생이 동급생의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긴 학교폭력 영상 최초 유포본은 삭제됐지만 소셜미디어(SNS)에 일부 영상이 여전히 남아 있어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중학생인 A양이 동급생인 B양의 뺨을 7차례 때리는 모습이 담긴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지난 2일 SNS에 게시됐다. 영상은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서 A양은 손으로 B양의 뺨을 때렸고 B양은 울먹이며 “하나, 둘”이라며 뺨을 맞은 횟수를 셌다. B양이 “미안해. 그만해 달라”며 울면서 애원했으나 A양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A양과 B양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했고 댓글에는 A양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B양의 신원까지 노출되며 논란이 커졌다.
B양은 폭행 직후 신고하지 않았다가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A양과 촬영 학생을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최초 유포 영상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상을 지울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현재 일부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전히 A양과 B양 얼굴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있다.
불법·청소년 유해정보는 방심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심의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삭제된다. 문제는 동일한 영상이라도 다시 올린 경우에는 새로운 콘텐트로 간주해 별도의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심의는 같은 영상이라도 원칙적으로 인터넷 주소(URL) 단위로 이뤄진다”며 “반복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SNS 특성상 완전 삭제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영상에 나온) 학생들이 정서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속히 삭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무리가 있다”며 “영상 유포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영상을 올리면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A양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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