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월세 계약 후 이것 안하면 "과태료"…6월부터 고지서 날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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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ㆍ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2021년 6월 도입됐지만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아 사실상 4년 간 유예됐던 제도다. 13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 혼선을 막기 위해 제도 안내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관내 공인중개업소에 제도 시행 관련 안내 문자를 보내고 우편으로도 알리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전ㆍ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ㆍ월세상한제와 함께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 미비, 시장 혼란 등의 이유로 4년간 계도기간을 뒀었다.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전ㆍ월세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 이후 30일을 초과해 지연 신고할 경우에는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액을 조정했다. 다만 허위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올해 1분기 서울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주택 월세 비중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신고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도의 시 지역(군 단위 제외), 세종시와 제주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ㆍ다가구주택, 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ㆍ고시원 등이다.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된다. 다만 임대료 변경이 없는 계약 갱신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신고방법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서명ㆍ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전ㆍ월세 거래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별도의 신청 없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된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 관련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ㆍ월세 시장의 통계를 정확히 집계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해 임차인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다만 임대료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과거 신고되지 않았던 계약들도 공개되고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우려에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고 누락 시 부과하는 과태료가 기존보다 완화됐고 위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당초 취지보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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