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내일 조희대 특검법 추진" 국힘 "李 대통령된 듯 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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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안 통과를 추진한다. 조 대법원장 등 법관 16명이 같은 날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조희대 청문회에 대법관들 불출석?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법대로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 혹은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으로,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발의했다. 정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모두 법원에 대한 견제 성격을 갖고 있다. 그간 “대법관 증원은 판례 형성 기능을 담당해 온 전원합의체 운영이 마비될 것”이라거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면 사실상 4심제로 전락할 것”이라는 법조계 내부의 우려가 적지 않았던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해 처리 시기를 조율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1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청문계획서를 의결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지 일주일 만이었다. 그런 뒤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과 특검을 추진하자는 원내지도부와 법사위원들과 “대선 전 처리는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일부 선대본부장단이 이견이 커지면 지난 9일 특검법 당론 발의 계획은 무산됐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11일 원내지도부와 선대본부장단이 함께한 비공개회의에서도 선대본부장단이 신중론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날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며 법관 전원이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다시 발끈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에 “삼권분립보다 큰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정신이다. 그 모든 것보다 삼권분립이 중요하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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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법원은 전국 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내부의견을 수렴중이다. 뉴스1

결국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등 탄핵은 일단 접어둔 채 특검법안은 당론이 아닌 개인 의원 발의로 법사위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일정상 6월 3일 대선 전 본회의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14일 법사위 처리가 예장된 법안은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를 맡은 이재강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조 대법원장의 ▶재판부의 구성, 심리 일정에 영향력 행사 ▶대법관, 재판연구관에 대한 압력 행사 ▶12·3 내란 가담 행위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를 파기환송한 상고심 사건 번호 ‘2025도4697’을 관련 사건으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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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복도에서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는 듯 민주당이 초헌법적 절대권력 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 엄포를 놓으면서 법원이 움찔한 맛을 한 번 보니, 이재명이 당선되고도 이어지는 재판도 전부 멈추게 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법사위에 특검법을 계류시켜 부정적 여론에 대한 역풍은 최소화하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처리 권한을 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놓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6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잡을 경우,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아 국회 본회의만 열면 법안 통과는 언제든 가능하다.

법원은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을 대선 이후로 줄줄이 연기하면서도,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드러내지 않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15일 예정했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6월 18일로 연기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도 6월 24일로 밀렸다. 20일로 예정됐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도 6월 3일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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