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도 조상땅 찾아볼까…고양시, 100년전 토지문서 AI로 한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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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미지를 한글화한 구 토지대장. 사진 고양시

경기 고양시는 광복 80주년이자 세종대왕 탄생일(5월 15일)을 맞아 암호 같던 일제강점기 부동산 문서를 인공지능(AI)을 활용, 생생한 디지털 한글 화면으로 구현해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1910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만들어진 토지대장, 지적도, 측량원도 등 원본 문서를 포함해 수십 년에서 길게는 100년 이상 된 많은 양의 부동산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시는 부동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미래 세대가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1975년부터 2003년까지 디지털 전환(스캔) 작업을 추진해왔다. 종이로 된 총 13만 6343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디지털 이미지화해 현재 약 18만 필지에 달하는 약 268㎢ 면적의 토지 디지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그중 1975년까지 사용된 옛 토지대장은 국토 변화 과정을 담고 있는 역사적 기록이자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료다.

하지만 다이쇼(大正), 쇼와(昭和) 등 일본식 연호와 용어로 표기돼 있고 한자로 수기 기록돼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한글세대에 익숙한 공무원들도 한문 장벽에 막혀 해독 등 민원 처리에 긴 시간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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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로 기록된 구 토지대장 원본. 사진 고양시

시는 이후 2023년 이미지 파일로 구축된 구 토지대장 데이터를 한글 텍스트로 변환하는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말 완료했다. 한문으로 된 텍스트를 AI 기반 프로그램을 활용해 한글화하고 일본식으로 표기된 연호는 서기로 변환했다.

조상땅 찾기 등 맞춤형 부동산 정보도 제공

첨단기술로 재탄생한 부동산 빅데이터는 올해부터 개인별 토지 현황, 조상땅 찾기 등 맞춤형 부동산 정보 제공에 본격 활용,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기존에는 상속인들이 토지대장 열람 시 소유권을 확인하기 힘든 땅을 찾기 위해 옛 토지대장을 조회해 한문으로 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소유권 변동사항 등을 일일이 해독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 한글화된 토지대장 데이터가 연계됐다. 이 결과 이런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한 검색이 가능해져 손쉽게 숨은 땅을 찾고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별 토지소유현황과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소유자 본인이나 본인으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상속권자면 조회할 수 있다. 시 토지정보과 및 구청 시민봉사과를 방문하거나 사망신고 시 ‘안심 상속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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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에 보관 중인 구 토지대장. 사진 고양시

지난해 맞춤형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받은 고양시민은 총 1만 229명이다. 전체 서비스 이용 신청 건수 중 약 66%(6802건)는 피상속인(사망자) 명의 토지소유 현황 확인을 위한 ‘상속’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는 상속인 6802명에게 9106필지, 약 8.14㎢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부동산 정보 자산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기술 접목으로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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